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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9월 한 달간‘청년기본소득’3분기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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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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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년 7월 1일) 중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7월 1일생)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소급(遡及)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www.jobaba.net) ‘지원정책→생활/금융’에서 ‘2022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모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마감일(9월 30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 초본 파일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접수 기간 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자격 요건 확인 후 10월 13일까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수원페이는 관내 전통시장·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수원지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1-228-3955, 수원시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1899-3300, 수원시 콜센터.
031-120, 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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