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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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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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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26일(월) 14시 10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최초로,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로,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돼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또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개선해 긴급 핫라인(비상직통전화)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에 ‘원스톱(통합)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예방)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지원)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보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시행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 사업’은 한 번의 신청으로 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거지로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한 공간이 절실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10월 중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임시숙소 이외에 보호시설은 부재한 상황으로 노숙인보호시설에 연계되는 경우 많아 전국 최초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해 남, 여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호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 제공으로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집 안에서 긴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주소가 표시되며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안심이 비상벨’ 사업을 시작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추진,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선진국에서는 스토킹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 대응요령 등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안전대책(Safety Plan)을 세우도록 권하고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해 피해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행동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예방교육은 학생과 성인을 나누어 대상별, 체계적 교육을 시행한다. 학생은 교육청, 대학교 협조를 통해 가정통신문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교육자료 배포하고 성인은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폭력 의무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활용하여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주요 포털과 연계해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에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종합 정보제공 누리집을 마련한다.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젊은 층임을 감안, 온라인채팅 및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 개설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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