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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 지방세 감면 제도 상담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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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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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9월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신도시 사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터전을 잃은 이주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과 등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직접 안내하기 위해 ‘왕숙천 문화제’, ‘정약용문화제’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해 상담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단체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 지방세 감면 제도’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문명우 법무담당관은 “전문적인 지방세 정보가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의 든든한 지방세 조력자가 되기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 조사, 체납 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구제 제도’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를 참고해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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