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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의 이익과 보호 위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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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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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17일 2023년 제6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위원들이 모여 아동 최선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연장 ▲전문위탁가정 선정 심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와 전문위탁가정 선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건 논의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애쓰시는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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