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15종→20종으로 확대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성남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15종→20종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23 13:51

본문

undefined

-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종 추가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 품목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은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 5종이다.

해당 수산물은 국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이어서 표시가 의무화됐다.

기존의 원산지 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다.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5만~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해당 음식점을 계도·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