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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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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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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김찬심 의원 주재로 9월 1일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찬심, 윤석경 의원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부 김연규 회장과 교통행정과, 노인복지과, 소상공인과 공무원과 함께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제한 또는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관내 노인 보호구역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도창2통 경로당 등 12개소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 및 장소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과 그 밖에 노인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과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찬심 의원은 관내 노인 보호구역 현황을 살피며,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2024년에 12개소 중 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카메라(주정차 및 과속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 실질적인 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제안했다.

윤석경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 보호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요양기관 외에도 일반병원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검토해 줄 것과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 및 장소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인 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관련 시설 규모 및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추후 안전 시설물, 노인 주차시설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찬심 의원은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보행 환경 기반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노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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