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8 22:21

본문

NE_2023_CAJYZY86764.jpg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달간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한다.

연안(바닷가)어업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포획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 채집을 금지하는 행위)위반, 불법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어업, 어구·선체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사용·적재, 타 시도 어선의 무허가조업 등을 단속한다.

내수면(강과 호수)에서는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임차보트와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단속한다.

또한, 추석명절 전 도내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단속과 함께 비 어업인에 대한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도는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면세유류의 공급도 중지키로 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준법어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어업 단속으로 무허가 어업 등 총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의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