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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전·보건 보호구 매뉴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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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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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다.

수원시는 ‘2023년 수원시 안전·보건 보호구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체 직원들에게 전자문서로 배포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환경관리원, 기간제 등 수원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매뉴얼은 근로자들이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보호구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대상업무를 청사관리, 도로관리, 청소, 공원녹지, 조리시설, 현장관리, 일반업무, 운전, 기타업무 등 직종별로 세분화했다.

이어 직종별 위험요인과 필요한 보호구도 명시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용품(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등이 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2종과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등을 구분해 인증된 제품의 사용이 필수적인 품목을 안내한다.

보호구 착용 점검,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호구가 사용될 수 있는 책임과 권한도 명시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서의 보호구 사용현황을 조사, 지속적으로 수원시 안전보호구 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같다”며 “체계적인 보호구 사용과 관리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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