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경기도, 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16 12:20

본문

NE_2023_GNJGNG10742.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