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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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3 15:55본문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여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되었고(시가표준액 3억이하 43%, 3억~6억 44%, 6억초과 45%),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여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3, 21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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