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발의,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등 2건 공포 > 복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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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발의,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등 2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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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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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고충상담,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 운영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아 제정됐다.

김 의원은“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선 보육 서비스 전달자인 보육교직원들의 근로 환경과 권익이 증진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보육 현장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가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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