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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요청으로 정부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기한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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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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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요청에 따라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을 이상일 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연락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장은 10월 27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3년이 지나면 교육부 공모를 신청할 수조차 없으니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시장은 "마침 오늘 저녁 장상윤 차관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용인특례시에 회신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용인특례시는 재지정을 또 받아도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이상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특례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기한 제한을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고 곧바로 교육부와 접촉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었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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