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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시민 보호에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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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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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의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안전보험 인지도 및 인지경로 △보장항목 우선순위 △추가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등에 대한 인천 시민의 생각을 물었다.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안전도 향상’ 및 ‘시민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답변이 각각 69.6%, 70.8%로 전년도 대비 8% 이상 상승해 인천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32.2%)’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13%)’,‘자연재해 사망(12.2%)’ 순으로(복수응답 결과)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3.3%가 시민안전보험을 ‘안다’고 응답했는데, 알게 된 경로는 ‘홈페이지 게시글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48.7%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단지 및 포스터(27.1%)’,‘구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안내 (16.5%)’가 뒤를 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험의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도 나왔다.

시민들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사고 상해 치료비’,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등을 추가 보장항목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0%는 현재 최대 1,500만 원인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박찬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 성과와 개선방안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매년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힘들어 하는 인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시민 안전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의 담보에 대해 보험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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