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실시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03 17:23

본문

NE_2023_LBDDQD53113.jpg

연천군은 1일부터 관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설의 신규지정을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량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제한기준에 따라 지역 내 요양시설 수요 대비 공급률 100% 초과 시 기관 신규 지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총량제 시행 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허가, 변경, 신고 등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요양기관 등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