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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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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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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업무 범위를 확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과세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부서에 환급 및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납세자보호관은 감면대상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자, 폐업된 사업장, 말소 차량 등을 조사하여 착오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 하고 실익 없는 압류물건을 해제 처리 하는 등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만 1천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적극 세무 행정”이라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하므로, 지방세 세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다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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