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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대상자 공정한 수급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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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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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크게 상‧하반기 조사와 월별 조사로 나뉘는데, 군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등 12종의 복지대상자로 1,462가구 2,201명이다. 올해 상반기 1,363가구 1,996명에 비해 조사 대상이 총 99가구 205명 증가했다.

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에 대해 3개월에 걸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최종적으로 189가구 254명에 지급을 중지했고 1,273가구 1,947명의 급여가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근로 후 신고하지 않는 등의 과(오) 지급된 26가구에 대해서는 24,401 천원을 환수하며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증가하는 등 변동 사항이 있다”며, “통합조사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더 많은 저소득가구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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