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노인 등’으로 확대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노인 등’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4 20:03

본문

NE_2024_GTKVVT33912.jpg

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노인장애인과 (031-390-0653)나 전용상담센터(02-2038-0828)로 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