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장애인 가구 주택 개조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11 19:08본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가구 3가구에 주택 개조를 지원했다.
센터는 대상 장애인 가구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싱크대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공사를 1가구당 38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 주택 개조를 지원받은 시민은 “문턱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집안을 이동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번 공사로 집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내년에도 장애인 가구 12가구에 주택 개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대상자 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은 2024년 상반기에 고양시청 누리집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이전글화성시, 2023년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23.12.11
- 다음글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보고회 개최...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