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인 보행 안전사고 감소 위해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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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6 17:22본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노인 보행 안전사고가 잦은 새마을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 26일 자로 고시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로, 양로원·노인복지시설·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시는 새마을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시설물을 정비해 왔다.
박승원 시장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 시설 보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외에도 광명 노인복지관, 광명노인요양센터 등 2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향후 뉴타운 4구역 준공 시기에 맞추어 광명전통시장 주변도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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