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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슬기로운 안성생활 - 임대차보호법 교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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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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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9일(일), 센터 강의실에서 이주민 자조모임 교육사업 일환으로 “슬기로운 안성생활 4탄 임대차보호법 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교실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관내 이주민 중에서도 전세사기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주민들에게 임대차와 관련한 한국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 발생 된 전세피해 구제방법과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이주민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받아야 겠다“며 ”좋은정보를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주민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고 전기세, 물세도 마음대로 올려도 제대로 얘기도 못 했는데 이제는 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 대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안성에서도 전세사기피해를 겪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 두명씩 늘어나고 있다”며 “이주민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한국의 법률적 정보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전세 사기를 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주민들 중에 임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 속태우지 말고 센터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각종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031-678-2269/010-8892-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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