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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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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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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 현안 사항을 갖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일부 개정(2024. 1. 2.)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각기 나뉘어 있는 역할에 대해 공통화 필요성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미지정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전문화 및 장기근속을 위하여 인건비 등 단계적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으로 현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경기도 보조금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보조금을 운영보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어려움을 듣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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