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구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1 17:08

본문

NE_2024_QWRVDH45617.jpg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3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3,553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자신고로 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031-550-2452)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