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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신중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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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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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7조 사무의 위탁조항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지화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조례안에는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신중년 지원사업·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신중년 지원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시장이 신중년을 위해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과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지원 사업 △그 밖에 신중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하면서 신중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지화 의원은 “신중년들은 현재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노령층에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산시 신중년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만큼 이번 조례가 신중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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