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시술 중단 가구에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난임시술 중단 가구에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09 07:43

본문

NE_2024_CECNIR27751.jpg

수원시보건소가 의학적 이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지만,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합산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보충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난임부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