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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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9 18: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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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성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정흥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