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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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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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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난임 시술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최대 25회,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는 관할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달 1일부터‘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
health02_4/health02_4_1/health02_4_1_tab4.jsp)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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