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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양동, 중증장애인 복합적 위기 해결 위한 통합사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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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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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동장 최광규)는 중증장애인 대상자의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2024년 제2차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세하늘병원, 사회복지법인 의정부밀알복지재단이 참석했다.

이번 사례는 노모가 홀로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중장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구다.

앞서 녹양동 보건복지팀은 해당 가구에 신속히 개입해 지원하고자 ▲일촌 맺기를 통한 안부확인 및 후원물품 지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연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주거개선사업 연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5월 대상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목욕 거부로 인한 개인위생 및 악취 민원 문제, 정신과 진료 거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조현병 치료 입원(보호 또는 행정)과 관련해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대상자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시설이나 기관 치료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 우선이 돼야 하며, 성년후견인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고 지역 사회복지기관 상담가가 지속적으로 방문해 대상자의 행동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대상자의 어머니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생활지원사를 통해 대상 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조현병 치료 시 환자 병원 동행에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회의 결과, 일단 대상자의 폭력성이 치료로 개선될 수 있는 만큼 6개월 이상 중단됐던 조현병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동생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필요 자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보기로 했다.

최광규 동장은 “이번 민관협력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장애인 인권을 고려한 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활용한 해당 가구의 복지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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