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07 18:36

본문

NE_2024_NJJTHU45174.jp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임대차 신고 여건 조성을 고려해 계도기간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특성상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현행 대비 과태료 하향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인만큼 주택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