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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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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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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 및 사단법인 온율,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방안과 사례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 사업와 관내 거주하는 가정위탁 아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각 기관과 논의했다.

한편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가정위탁 등)이 위탁부모 등 양육자가 고령 등으로 후견사무수행이 어렵거나 아동에게 전문적 지원 욕구(채무, 상속 등) 또는 특수욕구(정신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공공후견지원 제도가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사업인 만큼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위탁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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