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5.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고양시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09 22:20

본문

NE_2024_SKMJLW19328.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난임 시술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최대 25회,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는 관할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달 1일부터‘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
health02_4/health02_4_1/health02_4_1_tab4.jsp)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