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혼 청년에 최대 50만 원 월세 지원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미혼 청년에 최대 50만 원 월세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27 20:59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759명이 신청했다. 수원시는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선정된 청년에게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예비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