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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지속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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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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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과 김수연 부위원장, 조례제정 청구인 공동대표단 11인 및 시흥시 아동돌봄과장, 외국인주민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 9일 전국 최초로 공표된 ‘시흥시 출생 미등록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조례다. 시흥시에 살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시흥시장 명의의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하겠다는 시흥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의 실행 및 발전 방향, 홍보 방안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대표단은 아동의 권리 및 존중 향상을 위해 선도적이며 모범적인 사례를 이뤄내고 있는 임병택 시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조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관내 모든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아동시설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병택 시장은 “조례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민대표들과 시흥시의회에 감사드린다. 촘촘한 실행 방안을 통해 생명 하나하나가 고귀한 빛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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