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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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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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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7월 7일 안성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안성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 야간진료,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 야간 약품구입을 위한 심야 약국 지정 등 시민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8월중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소아병동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숙원사업인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소아전담병동 운영 기틀이 마련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성시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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