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주세요”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11.07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교육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10 08:59

본문

undefined

#지난 2월 1일 새벽 4시 58분께 경기도 ○○시의 한 도로에서 119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가 한 시간째 잡히지 않는다는 신고 내용.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택시를 잡아준 뒤 귀소했다.

#앞서 1월 13일 새벽 5시 13분께 경기도 ○○시에서는 무좀이 있는데 양말 실밥이 발에 막힌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살펴봤더니 별다른 외상없이 발에 검정 실밥이 묻은 모습이 발견됐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해있던 신고자의 요구대로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이 밖에도 “보일러가 안 돌아가 추우니 집 주인에게 연락해달라” “춥고 배고프다” 등 어처구니없는 비응급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소방이 이 같은 비응급신고로 자칫 응급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구급 출동건수는 2020년 63만6,133건에서 2021년 74만2,871건으로 1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송 건수는 2020년 36만5,919건에서 2021년 40만5,839건으로 10.9%(3만9,92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응급이송은 36만2,671건에서 39만7,115건으로 9.5% 증가한 반면 외래방문, 단순주취자 등 비응급이송은 3,248건에서 8,724건으로 무려 168.5%나 폭증했다.

이와 함께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없음 등이 주된 요인인 미이송건수(사망추정 포함) 역시 2020년 27만214건에서 2021년 33만7,032건으로 24.7%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단순 치통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비응급 신고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구급대 출동건수도 늘고 있다”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해 긴급상황인데도 신속대처를 못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