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실‧국장 등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문화 평택시, 실‧국장 등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27 15:31

본문

undefined

평택시는 27일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평택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시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실‧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강조에 대해 다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택시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관심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의를 위촉하여 직원의 보건 관리에 힘썼으며, 3월에는 ‘중대산업재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평택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