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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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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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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이 1월 17일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의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봉관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외국인주민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외국인치안봉사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규정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책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치안봉사단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부모에 의해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관계자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예산, 인력,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씩 지속해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봉관 의원은 “매화산단 등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세에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해야 이들이 다양한 교육, 기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 노력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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