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연장 대관료 및 무관중 촬영비 최대 500만원 지원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1.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문화 용인시, 공연장 대관료 및 무관중 촬영비 최대 5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07 07:28

본문

undefined

- 전문예술법인·일반예술단체·예술인 대상 오는 17일까지 접수 -

용인시가 오는 17일까지 ‘2022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대상자를 추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은 공연‧전시 분야의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 예술단체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내 공연‧전시장 및 문예회관 대관료와 비대면 공연을 위한 무관중 촬영비의 90%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나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문화예술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jh0219@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다음달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