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교육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7-13 11:44

본문

undefined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물론이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했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일과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택 사고와 이 사고에 대한 민식이법 제외 소식을 접하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13항 개정()>

undefined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