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 등 합동교육 실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안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 등 합동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02 19:33

본문

NE_2024_QHAXUV54386.jpg

안양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 강당에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및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의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돕는 복지인력을 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매년 주기적인 법정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4곳의 600여 명의 활동지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복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등을 내용으로 실시됐다.

아울러,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 복지의 최일선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애쓰시는 활동지원사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제고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