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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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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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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24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고와 관련해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교육장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거론된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인 교원침해 예방 및 지원 방안 모색과 더불어 피해 교원의 지원과 치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제 개선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 지원체제 강화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회와 행정부서의 법령과 제도 개선 촉구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장인 박준석 교육장은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적 연대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장정책협의회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경기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교육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매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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