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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부에 학교신설승인 권한 교육감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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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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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400억원 미만 학교 신설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 정부청사에서 만나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부지비 포함) 400억원 미만의 학교신설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학교 신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신설 심사대상 총사업비 범위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도 교육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 총사업비 범위를 400억 이상으로 확대시 학교신설 추진기간 단축으로 적기 개교 추진이 가능해 학생배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6~2027년도 개교 추진 예정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총 19개교 중 절반가량인 10개교가 자체투자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신도시·대규모 택지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 설립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기에 학교 신설이 안될 경우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등 취약한 교육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교육감은 오피스텔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및 분양공고 이전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인정해 학교 물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관련 기관이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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