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개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02 16:22

본문

NE_2023_WPLAIM30410.jp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소재) 1층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해 패널토론 및 현장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받고, 나아가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