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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6,782억 원 증액 편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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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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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23조 1,195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22조 4,413억 원보다 6,782억 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 수요 반영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분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세입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7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13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771억 원 등 6,782억 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미래교육 체제 구축 2,031억 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137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73억 원 ▲공교육 책임 확대 645억 원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73억 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25억 원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504억 원 ▲법정·의무 사업 2,451억 원 ▲교육행정 일반 543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체제 구축은 ▲학교 신증설 사업 1,867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64억 원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는 ▲교육 안전 시스템 구축 134억 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급식 경비 149억 원 ▲교직원 관사 지원 60억 원 등이다.
 
공교육 책임 확대는 ▲유보통합 추진 운영 338억 원 ▲누리과정 지원 203억 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92억 원 등이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신나는 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시설비 42억 원 ▲학생 통학 지원 25억 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는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100억 원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확충 25억 원이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는 ▲학교운영비 지원 504억 원, 법정·의무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2,451억 원, 교육행정 일반은 ▲시설사업관리 216억 원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52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며 “특히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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