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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예방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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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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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연이어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9월 6일 건설 관계 공무원 및 건설 현장 감리단, 현장소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 재해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건설 재해 통계와 주요 사례를 통해 최근의 재해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의 장이 되었으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첫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둘째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지원·관리에 있으며, 셋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에 있고, 넷째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에 있다고 하였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피해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관계 법령별 재해 분류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대건설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로 사고 및 재해 기준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공통적인 사항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축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산물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리단, 현장소장, 사업주 등 민· 관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삼주 경제도시국장은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위험을 알고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라고 강조하고
민·관 모든 영역에서 기본을 지키는 안전제일의 실천을 통해 산업재해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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