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3.0'C
    • 2024.10.08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문화 인천 계양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5-10 15:11

본문

NE_2023_NIRYAU91779.jpg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에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60%(3인 266만 원, 4인 324만 원, 5인 379만 원) 이하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2023년도 만 24세 이하 기준은 상반기(6월까지)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12월까지)에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부모 중 1명이 만 24세를 초과하게 되면 양육비 지원은 중단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담과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