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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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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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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일종의 교육 가족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병행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오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인권조례 개정, 여러 가지 교권과 학생 권리가 균형있게 학교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분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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