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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내 공동주택 시설물 책임자에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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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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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5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공동주택의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 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190여명 및 경비책임자 160여명이 참석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소방안전교육을 맡은 이주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공사부 차장은 공동주택 소방시설물 관리를 주제로 ▲소방 관련 법규 소개 ▲소방시설물의 종류 및 관리요령 ▲화재예방대책 등을 교육했다.

이어 김석돈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전문 강사가 ▲공동주택 주요 범죄사례 및 예방대책 ▲대응 요령 등 방범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관심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교육(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이달 23일과 30일, 11월 6일에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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