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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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1 16:21본문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8일, 10일 총 2회에 걸쳐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3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등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2년에 1번씩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의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법과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방법 등 응급처치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CPR 모형을 활용해 직접 실습도 이뤄졌다.
이날 교육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고동훈 오산시보건소장은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처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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