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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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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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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일반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카고(3밴‧5밴) ▲르노코리아자동차의 QM6퀘스트(2밴) ▲올해 말 출시 예정인 현대기아자동차의 LPDi)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지원 규모는 총 20대(잔여 물량 16대), 지원 금액은 대당 1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번 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24년에는 시행하지 않아 반드시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챙겨 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올해가 사업 마지막 시기인 만큼,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1t 친환경(LPG) 화물차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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