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통했다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노력 첫 결실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3.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경기도교육청이 통했다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노력 첫 결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02 07:29

본문

NE_2023_MMDSVT41740.jpg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와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로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됐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

또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4고는 하남시 학령인구 자연증가 추세를(신입생 수: 2023년 2,311명 → 2030년 3,939명)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2029년 이후 41명에 이르는 초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